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피해금액은 25000원이에요
제가 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당근에 올렸는데 알고보니 사용한거더라구요
구매하신분이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친구도 제가 사용할 줄 알었다고 미안하다고
했고요 근데 제가 당시 25000원이 없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구매 의사를 밝히는
다른 분께 이미 구매하신 분 환불 계좌 정보를
알려드린 후 여기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사용된걸 알아챘고
다른 분께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피해자를 늘리면 일이
더욱 커질것 같아 그 분께는 오늘내로나
내일까지 돈을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돈을 다 모아 보내드리려고 갔는데
그 분은 고소한다는 말과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사관님께 전화와서
출석요구를 받았고요
절 고소하신 분과는 연락이 닿아
합의금 전달 후 합의해서 고소취하+처벌불원서
제출까지 합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던 피해자분들께도
사과 다 드렸고요
오늘 경찰서에서 진술시 위와 같이
진술할거고 반성문도 제출할건데
혹시 이게 재판까지 넘어갈까요..?
스스로 반성중이며 생각어린 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검찰에 전달된다면 제가 검찰에
출석해야한다거나 그런건 없죠?
기소유예를 받기엔 계획적 범죄와
피해자 수가 세명이라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선
1) 기소유예
2) 벌금형
3) 소년법
셋중 뭐 받을 확률이 제일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두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나누어 합의건은 기소유예, 나머지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뿐으로, 피해금액도 매우 소액일 뿐만 아니라 합의도 완료된 상황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한 것을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