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하여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판매 활동과 고액 매출 발생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는 제61조 위반인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제116조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활동 시작 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일시적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정당한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