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 번개장터 안전결제 중고거래

실업급여받는기간중 한달간.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판매할거같은데요

반복적이긴하지만

한달이고 아마 많아도 매출이 500정도 찍힐거같은데.

이것도 문제가생길까요?

한달만 판매하고 8월부턴 판매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취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개인물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되지는

    않지만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하여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판매 활동과 고액 매출 발생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는 제61조 위반인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제116조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활동 시작 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일시적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정당한 신고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 중고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