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임대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이런 사업자는 연말정산 등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임대업자는 연말정산에 아예 해당이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징수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하는 것인데 임대사업자는 연 1회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므로 연말정산의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업자(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연도 중에 원천징수했던 세금에 대하여
다음해 초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업자는 연도 중에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공적연금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 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없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보수에 대해서 원천징수됨으로써 추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