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예를들어
???라는 이름은 개인적으로 별로 같다라고 하면
이건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라는 이름이 전국에 한명이라면.
이름이 별로다 라는 표현만으로도 모욕죄로
엮일수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름 석자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이름이 워낙 특이하거나 유명인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그 당사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