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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우수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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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청소 강요 + 무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 5년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퇴근 6시 이후에 10-15분간 무급으로 회사 청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 퇴근전 5시 40분쯤 청소를 하게해달라했더니 얼마 걸리지않는다며 6시에 하라고 완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카톡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퇴근 후 청소하기엔 금요일이라 차가 막혀 빠른 퇴근을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청소하고있습니다.ㅠ

이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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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청소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인정받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청소를 하느라 늦게 퇴근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하게되면 연장근로로 보아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근무조건이 낮아진 경우라고는 보기 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자발적 사직이지만 예외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부당한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 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무급노동, 개선요청 계속 무시, 정당한 근로환경 요청 무시 는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기록, 근로시간 대비 청소시간 기록 및 요청 거절정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점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심사 시 더욱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청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기는 아지만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이거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서는 자발적 퇴직을 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무급으로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다면 해당 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해보길 제안드리며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