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공제가 있어서 같이 받으면 오류가 안뜹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의료비가 많은데 근로소득에서는 조건이 안돼서 공제금액이 0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공제명세서 작성하니까 공제금액이 뜨는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6,336,500 이어서 15%하면 950,475인데

이 금액을 공제받으면 오류가 뜹니다

반명 758,632만큼만 공제받고 기부금공제가 있어서 같이 받으면 오류가 안뜹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