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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

얼마전 침수로 인해 차를 전손 폐차 처리 하고 중고로 차를 삿습니다

이전비는 이미 낸 상태에서 환급 받으려고 서류 준비중인데

지금 준비된 서류가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원본, 보험지급내역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폐차증명서 있습니다

이 서류로 처리가 가능한지와

침수된 차량은 제명의99프로 아버지명의1프로,

피보험자는 아버지, 추가 운전자에 제가 추가 된 상태였고

새로 구입한 중고차는 제명의100프로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이라면 취득세 감면은 가능해보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