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액의 조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일까요?
조의금 총액이 거액인 경우에 조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축의금은 과세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조의금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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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데, 상속인들은 조문객들로부터 부의금, 조의금을
통상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부의금, 조의금,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액의 부의금 또는 조의금을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의 행정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고 있어서 금액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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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조의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닌 조문객이 장례비 등에 사용되도록 도움을 주는 성격으로서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조의금은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1억, 2억, 10억 등의 금액은 사회 통념상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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