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4월경 근로계약서는 시급 10.000원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시간 포함하여 작성된것입니다. ?
2024년 4월경 근로계약서는 시급 10.000원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시간 포함하여 시급10.000원으로 작성된것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발생시 주휴 수당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상으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