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4월경 근로계약서는 시급 10.000원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시간 포함하여 작성된것입니다. ?
2024년 4월경 근로계약서는 시급 10.000원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시간 포함하여 시급10.000원으로 작성된것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발생시 주휴 수당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상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약정된 시급 자체가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로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임금인 시급 1만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시간 포함 시급 10000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이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