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협박죄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상태
법원에서 아직 아직판결이 안나왔는데
이경우,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건가요???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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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되나, 통상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하여 약식 명령 재판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서류들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반성문의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약식 명령이 내려진 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