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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협박죄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상태

법원에서 아직 아직판결이 안나왔는데

이경우,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건가요???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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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되나, 통상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하여 약식 명령 재판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서류들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반성문의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약식 명령이 내려진 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