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양도 받은 걸 취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만큼을 부담해야할까요?
제가 티켓양도를 75에 양도 받고 추후 입장할때 10을 더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 큰 경제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어 판매자분께
혹시 양도 취소가 어려운지, 취소가 어렵다면 입장시 드리기로 했던 10을 네고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근데 본인도 다른자리를 양도받았고, 이미 제가 지불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본인도 다른사람께 이미 지불하여 본인도 네고를 해주실 수 없다고해서 우선 둘다 재양도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10을 낼 수 없기에 75를 모두 날려야하는 상황 밖에 답이 없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