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특수 상황 질문입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혼인신고 안 한 채 23년생 자녀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택 매도 잔금까지 친 다음 무주택 상태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맞는지요?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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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대출 접수일기준 2년내출산 (23.1.1이후 출생아적용)한 무주택세대주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까지 된다고 하니 질문자님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에 문의해보시고 대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조건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1.85%부터 최고 3.3%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