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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사랑스런뼈해장국
이미사랑스런뼈해장국

신생아특례대출 특수 상황 질문입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혼인신고 안 한 채 23년생 자녀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택 매도 잔금까지 친 다음 무주택 상태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맞는지요?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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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대출 접수일기준 2년내출산 (23.1.1이후 출생아적용)한 무주택세대주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까지 된다고 하니 질문자님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에 문의해보시고 대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조건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1.85%부터 최고 3.3%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