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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납부금액 없어도 신고 의무인가요?

지금까지 위택스 신고시 납부금액이 0원이거나 -얼마일경우

위택스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혹시 신고 의무일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금액을 차감이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납부금액이 없었는데요

해당 급여에 대한 부분을 2,3월분은 위택스 신고를 안했거든요

혹시 4월분부터는 환급이어도 위택스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 번 안했으니 납부가 나올때까지 쭉 안하는게 나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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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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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금액이 없어도 당사에서는 신고를 합니다.

    쭉 흐름을 설명하자면,

    2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보통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 환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 4월 등 급여의 납부세액과 상계되어 환급이 있어도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각 근로자의 환급되는 세액은 얼마이고,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추가납부가 얼마인지를 신고해주고 환급세액은 3월 급여에서 얼마인데, 남은 환급세액이 얼마이니 이번에는 안낸다 라고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왜 납부를 안하는지 납부금액이 없는지를 구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신고를 안하면, 국세 신고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끌고 와서 납부금액이 보이면 그냥 고지를 합니다. 환급이 있는 것을 고려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하실 원천세가 없다면 지방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