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택스 납부금액 없어도 신고 의무인가요?
지금까지 위택스 신고시 납부금액이 0원이거나 -얼마일경우
위택스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혹시 신고 의무일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금액을 차감이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납부금액이 없었는데요
해당 급여에 대한 부분을 2,3월분은 위택스 신고를 안했거든요
혹시 4월분부터는 환급이어도 위택스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 번 안했으니 납부가 나올때까지 쭉 안하는게 나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