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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면세사업자 보유중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1억이 넘는데
일반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라 간이과세 사업자로 추가 등록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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