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에 법률사무소 사무장 잔금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며, 저는 매수인입니다.
4월30 일에 잔금 치르기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하는 저와 법률사무소 사무장 셋이서 만나서 잔금 치르기로 하였는데요
1. 잔금일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사람을 믿고 돈을 주고 처리해도 되는지?
2. 부동산 중개인은 사무장과 아는사이여서 잔금일에 해외여행 가기로 하여 없이 진행 예정 상관없는지?
3.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후 한 달이 넘었다고 무슨 설명을 해줬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매매계약서 다시 작성좀 해달라고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사항인지..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게 찝찝한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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