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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낙타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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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법률사무소 사무장 잔금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며, 저는 매수인입니다.

4월30 일에 잔금 치르기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하는 저와 법률사무소 사무장 셋이서 만나서 잔금 치르기로 하였는데요

1. 잔금일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사람을 믿고 돈을 주고 처리해도 되는지?

2. 부동산 중개인은 사무장과 아는사이여서 잔금일에 해외여행 가기로 하여 없이 진행 예정 상관없는지?

3.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후 한 달이 넘었다고 무슨 설명을 해줬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매매계약서 다시 작성좀 해달라고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사항인지..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게 찝찝한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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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장과 처리는 할수 있는데 중개사분이 책임감이 좀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30일전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도 해야되는데 날자가 안맞아서 계약서날자를 조정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등기이전을 하려면 거래신고 필증이 있어야 가능한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서 다시하고 들어가려나봅니다

      부동산에 자세한 상황설명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의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을 하기 떄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사무장분은 등기 외 절차상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에 이를 믿고 거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잔금일의 경우 사실상 계약마무리 단계로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에게 등기필요서류만을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 떄문에 중개사가 관여할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3.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신고관련해서 기간을 넘긴듯 보입니다. 원칙상 부동산 계약을로부터 30알이내 신고를 하여야하고 중개사를 통한 경우 우선 신고의무자는 중개사이기 떄문에 계약서상 계약일을 조금 뒤로 하여 다시 작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 잔금 치루시고, 매도인이 서류 넘겨주면

      사무장에게 비용 입금하시면 됩니다.

      2. 잔금일 중개인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중개보수 및 현금영수증만 사전에 계산하면 됩니다.

      3. 정확한 사정을 아셔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오타부분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중개인에게 다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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