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시 모두채움(환급)/ 간편장부 궁금합니다(담보이자. 관리비. 기부금 혜택).?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피스텔 일반사업자로 2022년 모두채움(환급) 국세청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 종결처리 가능합니다만
2. 질문 드립니다
가. 2022년 10월, 11월분 (담보대출 이자비용850만원, 관리비용 90만원) 발생
나. 기부금(불교) 10만 발생
===== 추가 조치 요청 사항
1) 2022년 모두채움(환급) 시 추가로 기부금만 10만 입력도 가능할까요?
2) 2022년도 모두채움(환급) 상태에서 2022년 10월, 11월분 (담보대출 이자비용 850만원, 관리비용 90만원) ,
기부금 10만 입력 가능 할까요? (기타 소득?)
3) 종소세 신고 시 혜택 궁금해요??? (2022년 담보대출 이자비용 850만원, 관리비용 90만원, 기부금 10만 )
4) 2022년도는 처음부터 간편장부로 재작성 해야할까요 ( 이자,관리, 기부금은 간편 작성분이라)
5) 2022년 모두채움(환급) 종결 , 2023년도 간편장부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과 관리비용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경비처리하려면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3)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감가상각비,
재산세, 취득시의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부금 등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를 기장하여 시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4) 모두채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부금은 세애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비용과 기부금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적용하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하시는 것은 선택이지만 2022년 발생한 경비를 그 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