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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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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피고소인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입금하였고

경찰대질신문에서는 내가돈을 요구했다며 거짖말 증가가 있는데요

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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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은 증거인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는 판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진술은 위 판례에서 보는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제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증거인멸죄 적용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있을 것, 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경찰 대질신문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 자체만으로는 증거인멸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방적으로 입금한 후 그러한 진술을 한 것이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증거자료를 훼손, 은닉한 경우가 아니므로 인멸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 증거인멸죄의 주체는 죄를 저지른 범인 이외의 제3자입니다. 즉 자신의 형사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증거인멸하도록 한 경우에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해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