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거래 잘모르겠습니다 읽고 판단해주세요
저는 일단 게임계정거래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2대주이고 거래는 접고, 게임또한 접은 상태 입니다. 제가 7월 27일에 게임계정을 구매하고, 5시간뒤 판매를 했습니다. 대화는 그분은 계정스팩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겠다하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계정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계정은 피파에 파칭코라는 SSSS를 만들면 좋은 보상을 얻는게 있었는데 CSCS와 적은 재화 의 스팩을 가진 계정이였습니다. 15000원에 판매를 했고, 2시간뒤에 20만원을 써서 겨우 SSSS를 만들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축하드린다고 말만했습니다. 만약 1대주가 회수를 하거나 정지를 당하면 제가 원래 거래액에 추가 과금액까지 물어줘야하나요? 아니면 원래 거래액만 물어줘도 되나요? 배상 관련해서 이야기한적없고, 절대 회수 안당한다느니, 정지 안당하다는니, 보증을 한적 없습니다. 제가 거래랑 게임을 접어 옾챗을 삭제한 상태라 소통이 어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혹시나 하는 마음이 커져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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