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고로 인하여 사무실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으로 사무실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원으로 인해서 연장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퇴원 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심사를 받고 적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 말고
사고로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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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가 불가능한 수준이하는 소견서가 필요하고, 화사에서는 별도 전환배치나 휴직 등의 조치가 불가하여 퇴사했으나 추후 치료가 되어 근무할 능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회복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기에, 신청시기는 해당 시점이 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수행이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 어렵고, 타 직무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되며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