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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고릴라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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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직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9시간

토요일에 4시간반

그래서 실제 근무시간이 주당 49시간 30분 입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2,455,800원 연장근로수당 387,750원 식대 100,000원 총 2,943,550원 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가 4.5개라고 할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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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기본급+주휴+식대)/209)x1일 소정근로시간x4.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약 440,234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뺀 금액이 통상임금이고, 통상월급/209*8*연차갯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2,555,800원÷209시간×8시간×4.5일= 440,2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392,47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2,455,800 + 1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7,829원이 해당 직원 연차1개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