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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골프연습장 상해 사고 관련 질문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골프연습장 상해 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사고 장소: 당사가 위탁 운영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 골프연습장

사고 당사자

A (가해자): 골프 타석에서 스윙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던 이용객

B (피해자): 기계를 조작하던 이용객

사고 경위: B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고, 동시에 A가 어드레스 자세를 진행하던 중 골프채로 B의 머리를 타격하여 상해가 발생함.

현재 조치 사항:

1. 가해자 A가 센터 측에 적용 가능한 보험 처리를 문의함.

2. 당사(위탁업체) 본사 확인 결과, "본 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안이므로 시설 배상책임보험 처리는 불가하며, 개인 간 민·형사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 해당 본사 지침을 바탕으로 A에게 센터 측 보험 처리는 불가하다고 1차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내 "기계 조작시 상체를 숙여서 기계를 조작하여야한다"와 같은 안내문 및 주의사항이 비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센터(위탁업체)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접수가 되는지 여부

3. 추후 소송 및 민원 대비로 저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4. 1번의 항목이 안된다면 형사간 개인합의로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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