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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

법원 판결에 따른 징역과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중대재해로 인해 대표가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면?

징역 6개월은 감옥살이하고 집행유예 1년기간은 뭐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실제 형을 살지는 않고, 1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집행 자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즉 교도소에 가지 않으나, 1년간 문제가 생기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6개월의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1년이 도과되면 실형을 산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집행유예 실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감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