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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기러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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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KIFRS- 1016호 유형자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산의 취득시점을 언제로 해야한다는 기준이 없어서요.. 혹시 취득시점을 언제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처리일, 사용가능한일 중 빠른 날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국제회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해당하는 내용이면 기준서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은 사용가능시점에 인식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부분은 세법상 취득시기입니다. K-ifrs 상 유형자신의 취득가액에 대한 인식시점은 K-IFRS 1016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자산 취득일은 기재하신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것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은 실제로 사용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해당 시기로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