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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벌84

날씬한벌84

22.02.15

유형자산 대장과 시스템 처리일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취득일을 보려고 하는데 엑셀로 정리된 대장과 시스템에 건중->자산으로 대체한 날짜가 다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취득일을 시스템 날짜로 말해야하나요? 월은 같은데 일자가 며칠 차이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가건설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감가상각은 실제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에 따라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