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벌84
날씬한벌84

유형자산 대장과 시스템 처리일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취득일을 보려고 하는데 엑셀로 정리된 대장과 시스템에 건중->자산으로 대체한 날짜가 다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취득일을 시스템 날짜로 말해야하나요? 월은 같은데 일자가 며칠 차이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가건설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감가상각은 실제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