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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27, 대금 송금일은 3/10 일 때 고정자산 취득일자는 보통 어느 날짜 기준으로 잡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장치 등은 시설장치를 먼저 받고나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대금송금 전 시설장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잔금청산일(대금송금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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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시설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두 날 중 실제 시설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