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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등록 시 문의

7월 20일 고정자산 구매건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입니다.

실제 공사 완료는 8월 예정이고, 잔금도 8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7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약금 송금분)의 공급가를 고정자산인 [시설장치]로 하면 7월 재무상태표에 고정자산이 +가 되고, 공사완료인 8월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하면 8월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고정자산의 증빙 수취월(자산계정등록월)과 실제 감가상각등록이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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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7월 증빙 수취하고 8월에 감가상각을 시작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전까지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사용가능할 때 선급금->자산으로 대체하여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