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등록 시 문의
7월 20일 고정자산 구매건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입니다.
실제 공사 완료는 8월 예정이고, 잔금도 8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7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약금 송금분)의 공급가를 고정자산인 [시설장치]로 하면 7월 재무상태표에 고정자산이 +가 되고, 공사완료인 8월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하면 8월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고정자산의 증빙 수취월(자산계정등록월)과 실제 감가상각등록이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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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사실상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7월 증빙 수취하고 8월에 감가상각을 시작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전까지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실제 사용가능할 때 선급금->자산으로 대체하여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