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적용시기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6. 05. 16:39

사업장이 6월 19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사 등으로 정산이 늦어져

6월 인테리어 공사 등의 비품계정으로 본계정 정산을 못했을 경우

영업점의 오픈으로 사용가능 시점은 7월이나

자산등록은 8월로 하여 감가상각은 8월부터 적용하게 될 경우에

결산조정사항이라 회계상 처리시 문제가 없는 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시점인 7월부터 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할 것이나, 8월부터 등록하더라도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에 있어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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