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리 초보자입니다. 지난달에 거래처에 조화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거래처에 조화를 보내고 화분가게에서 세금계산거가
아닌 계산서로 보내 왔습니다. 맞은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산서 발급받은 금액 전체를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접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 이해가 확실하게 될 듯 합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623500522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