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갑상선암 산정특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갑상선암

2021년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암이 의심되어서 세침검사 후 갑상선암 확진 되어서 산정특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추적관찰 중이었는데

올해 산정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라 대학병원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현재 산정특례는 재등록이 불가능하며

산정특례 종료 이후 수술에서 조직검사상 암으로 확진이 되어도

전이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산정특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런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산정특례등록을 하지 않고 수술할때 등록했으면 수술비 혜택도 받고 괜찮은거 같은데

너무 불합리한거 같아서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이게 다 머저리같이 설계해둔 건보 중증산정특례 제도 때문입니다. 다만, 갑상선암 산정특례는 단순히 전이가 있어야만 재등록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며, 핵심 기준은 “현재 치료가 필요한 활성 암 상태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산정특례는 등록 후 5년간 적용되고 이후 자동 종료되며, 종료 후에는 재발, 잔존 병변, 또는 새롭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처음 확진 이후 수술 없이 장기간 추적관찰만 해온 경우, 질병이 안정적인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등록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반면 이후 조직검사로 다시 암이 확인되고 실제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재등록 또는 신규 등록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때 전이 여부가 반드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질환으로 단순히 “지금 수술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신규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상 가장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전이가 있어야만 재등록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처럼 치료 없이 안정적으로 경과 관찰 중인 경우 재등록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치료 필요성이 새롭게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재등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담당 전문의 소견과 함께 병원 원무팀 또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갑상선암으로 확진을 받게 되시면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병원에서 확진 판정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원무과나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