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게 다 머저리같이 설계해둔 건보 중증산정특례 제도 때문입니다. 다만, 갑상선암 산정특례는 단순히 전이가 있어야만 재등록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며, 핵심 기준은 “현재 치료가 필요한 활성 암 상태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산정특례는 등록 후 5년간 적용되고 이후 자동 종료되며, 종료 후에는 재발, 잔존 병변, 또는 새롭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처음 확진 이후 수술 없이 장기간 추적관찰만 해온 경우, 질병이 안정적인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등록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반면 이후 조직검사로 다시 암이 확인되고 실제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재등록 또는 신규 등록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때 전이 여부가 반드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질환으로 단순히 “지금 수술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신규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상 가장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전이가 있어야만 재등록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처럼 치료 없이 안정적으로 경과 관찰 중인 경우 재등록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치료 필요성이 새롭게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재등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담당 전문의 소견과 함께 병원 원무팀 또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