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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끼가넘치는토끼
시댁에서 남편한테 증여해준 땅이있는데 그걸 아내명의로 변경가능한가요?증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증여하게 될경우 나중에 이혼하게 됬을때 재산분할할때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그 당시의 부부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데, 증여를 받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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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증여를 통해 재산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시에는 증여받은 사실로 인해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에는 각자의 기여도가 참작되는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기여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