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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삵31
대견한삵3123.07.04

채무가 있는 땅을 가족이 증여받을수 있나요 ?

남편명의 땅이 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2000만원 잡혀있는데 혹시 부인명의로 변경할수있나요 ? 돈을 갚아야 변경할수있나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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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압류나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매매나 증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경우 향후 소유권에 대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부사이에 명의변경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금지가등기가 없는경우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채무를 인수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도 솧유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라면 증여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