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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사자56

똑똑한사자56

배우자 사망 후 상속되는 재산을 실사용자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근 2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여받으신 땅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 그럼 자동으로 어머니께 상속되는게 맞나요? 2)상속받는 땅은 다른 가족이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땅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등은 다른가족이 지급하고있습니다. 장기 실사용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정상속인(배우자나 자녀)등이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