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좋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그만큼 고소인조사에서 질문이 많아져 조사가 불가피하게 길어질 수 있고, 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일단 글로 이해하고 말로 확인하는 방식이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측면에서도 전자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