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일하는 방식이 아닌 '복지'로 취급하는 순간 모든 것이 꼬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필연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인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한다는 형평성이 발생합니다
실제 재택을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많이 관찰되는 문제입니다
한편 재택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성과주의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다만 근무지 이탈 등 비정상적인 근태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그라운드룰을 명확히 정하고, 직원들한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도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상 대다수의 회사들이 재택을 폐지하거나, 폐지하려고 노사갈등이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조직문화상 재택이 성공적일지는 다소 의문이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