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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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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와 어려운 직무 사이의 근무환경 격차를 줄이려면 어떤 조직 운영이 필요할까요?

업무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평가와 복지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아닌 업무성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동일한 평가와 승진 기준을 적용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무에는 유연근무나 휴가, 수당, 근무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택근무 가능 여부는 직무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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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 근무자에게도 출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유연시간제를 보장하여 출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직군이나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평가기준이나 복지, 승진기회 등에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동일/유사한 업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일하는 방식이 아닌 '복지'로 취급하는 순간 모든 것이 꼬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필연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인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한다는 형평성이 발생합니다

    실제 재택을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많이 관찰되는 문제입니다

    한편 재택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성과주의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다만 근무지 이탈 등 비정상적인 근태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그라운드룰을 명확히 정하고, 직원들한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도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상 대다수의 회사들이 재택을 폐지하거나, 폐지하려고 노사갈등이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조직문화상 재택이 성공적일지는 다소 의문이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