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재판을 여당에서는 생중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재판을 여당에서는 생중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 싸움을 떠나서 모든 재판은 생중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권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3. 23., 2006. 12. 29.>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의를 하거나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바, 이재명씨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낮아 결국 후자에 대한 재판장님의 재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통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