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하다가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면?

정확한 것은 실제로 영상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잔적으로 포켓 차선에서 끼어 드는 차량을 안끼워 주려고 무리하게 엑셀을 밟다가 멈추고 또 밟다가 그 차량이 끼어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면 과실 비율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뒤에서 추돌했다는 이유만으로 뒤차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뒤따르는 차량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로 변경이 진행 중이었는지, 이미 진입을 마치고 주행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뒤차가 상대 차량의 진입을 충분히 보고도 끼워주지 않으려고 가속하여 간격을 좁혔다면, 그 사정은 뒤차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진입하여 뒤차가 피할 시간이나 거리가 부족했다면 진입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힌 사정만으로 7:3이나 8:2처럼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켓 차선의 구조, 실선 여부, 방향지시등을 켠 시점, 두 차량의 속도와 충돌 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 장면뿐 아니라 가속과 감속 과정이 보이는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시고, 보험사에 뒤차가 진입을 인지한 뒤 간격을 좁힌 정황까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