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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잘먹는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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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문제로 알고 싶습니다(과다청구)

신축아파트 보고 구매하려고 가계약 전 중개사가 복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피 많이 해줬다면서

상대방 복비까지 저에게 내라며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전 그렇게까지는 못내겠다며 이야기했고 최대선이 250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개수수료 계산해보니 수수료포함 최대치가 240만원이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1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복비는 아직 주지 않았는데 이젠 현금으로 부탁하셨고, 현금영수증도 나누어서 하겠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내야하는 복비는 대체 얼마인가요?

복비 내기전이라 복비에 대해 다시 조율하고 싶습니다

광역시이고, 5억5천대에 집 구매했습니다

혹 제가 많이 내는거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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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례에 따름) 기본적으로 거래금액 2억~9억 사이는 0.4%가 적용됩니다. 5억5천만원인 경우 220만원이 상한치가 되고 여기에 부가세와 실비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납득이 안되는 요구를 하는 공인중개사네요.

    현금 결제 + 영수증 쪼개기는 부적절한 요청이니 거절하시고 법적 수수료가 있으니 그 이하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비 과다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시,군,구청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축아파트 보고 구매하려고 가계약 전 중개사가 복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피 많이 해줬다면서

    상대방 복비까지 저에게 내라며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전 그렇게까지는 못내겠다며 이야기했고 최대선이 250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개수수료 계산해보니 수수료포함 최대치가 240만원이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1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복비는 아직 주지 않았는데 이젠 현금으로 부탁하셨고, 현금영수증도 나누어서 하겠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내야하는 복비는 대체 얼마인가요?

    복비 내기전이라 복비에 대해 다시 조율하고 싶습니다

    광역시이고, 5억5천대에 집 구매했습니다

    혹 제가 많이 내는거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우선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 0.004(=0.4%)가 법적 상한선입니다

    5억5천 × 0.004 = 220만 원

    여기에 부가세(10%) 포함하면 → 총 242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실제로 낼 수 있는 복비 최대금액은 242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250만 원도 초과, 400만 원 요구는 불법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170만 원 기재되어 있고, 이미 서명했으면 법적 구속력 있습니다

    지금은 400만 원도 불법, 250만 원도 과다 지급입니다

    해당 중개사가 속한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종 거래금액이 5.5억이라면 중개보수요울은 0.4% 220만원이 상한으로 나올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하시게 된다면 구청에 금품초과수수로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가 금품초과수수를 하는 경우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중개사무소의 경우 6개월 영업정지등의 행정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