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떤 뉴스에 출근시간에 교통사고도 직장에 출근하려는 행위이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퇴근 시간에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퇴근시간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출근할때 뿐만 아니라 퇴근할때에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