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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키위218
화려한키위21821.03.01

일자리 소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한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 해줬고 그 회사 대표가 같이 사업을 하자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26인데요 일 을 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해달라 했고 핸드폰을 해주고 같이 사업을 하자는 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했고 저는 돈을 벌어서 모아서 투자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 쪽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소개 해준 친구도 그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친구도 그 대표에게 저처럼 당하고 핸드폰을 해주 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았거나 월급 을 받았냐 물었더니 그 또한 받지도 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같이 고소를 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친구 역시 같이 고소 진행중에 있고 조사 받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3자 대면 도 했습니다.

대표와 같이 다니는 비서역할을 해주는 사기꾼 둘을 고소를 했고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고소를 하는데 있어 소개해준 친구도 처벌을 할수 가 있는지 처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소개해준 친구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면 소개해준 친구도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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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기의 정도 재산상의 피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의 점이 확정이 된 경우라면 국가가에서 수사를 하여 처벌을 하지 벌금 등이 추후 배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별도로 각 각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해준 친구가 자신도 피해를 입어 사기행위라는 점을 알고도 소개를 해 준 것이라면 회사 대표의 사기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