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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가 소속된 학교나 기업에서 학습근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학습근로자가 소속된 학교나 기업에서 학습근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현장실습생이라면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학교나 기업체에 소속되어 학습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