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는 법적으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검붉****
가끔씩 운전을 하다보면 회전 교차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한번은 통과중에 트럭 한대가 갑자기, 회전하는 제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뻔한적이 있는데요. 회전 교차로는 주행시 우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가끔씩 운전을 하다보면 회전 교차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한번은 통과중에 트럭 한대가 갑자기, 회전하는 제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뻔한적이 있는데요. 회전 교차로는 주행시 우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교차로의 통행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행 우선권은 이미 회전 교차로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에게 있습니다.
진입 차량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사고 시 8:2의 과실로 회전 교차로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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