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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익한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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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및 5인미만 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의정부에 있는 스포츠용품 매장이고 이곳의 근무자는 4명입니다. 9월 중순부터 일을 했고 2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만 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인데 현재 이 매장 오픈한지 1달도 되지않았습니다. 10월 19일 통보를 받아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되니 10월 만근한 것으로 급여를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 회사는 용인본사, 판교, 의정부에 3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매장마다 있어으며 사업자명은 모두 대표자명으로 동일하며 인원관리 급여 정산은 모두 용인본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에는 저를 포함애 4명의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대표자가 운영하며 인사나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이고 매장이 직영 지점 개념이면 3개 매장 소속 근로자 수가 합산이 됩니다.

    그러나 각 매장이 독립 사업자 개인사업자 형태이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자 소속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기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합산이 되는지 + 개별적으로 계산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서 5인 이상을 주장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또한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매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인본사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동일하고 근태관리, 급여관리 도 본사에서 한다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판정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