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분으로 내각에 들어가면 월급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어 직을 수행하는경우 국회의원 세비와 국무위원 월급 이중으로 받나요?

아님 두곳중 어디에서 월급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국회의원 세비와 국무위원 급여를 동시에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급여를 받고 국회의원 세비는 지급 중단됩니다. 즉,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내각에서 직무 수행 중에는 국무위원 급여 기준으로 월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