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전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어디로 전보명령을 하든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현저하게 늘어나도 회사의 전보명령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와 근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포괄적 동의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할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특히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전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전보명령이라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전보 명령을 내려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지를 여러 곳 명시 하였으면 회사측 필요에 의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근로자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에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출퇴근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전근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전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근무지 변경은 가능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만약 업무상 필요성 없이 회사가 근무지를 계속해서 변경한다면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인정되며 판례도 산당한 재량범위 내에서 회사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언제나 전보명령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전보명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근무장소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지를 여러가지 기재하고 있다면 인사권에 따라 전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보발령은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 정당성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