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자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주식 투자로 배당 소득을 얻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소득 종류(근로소득, 배당소득 등)나 재산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