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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코알라57
관대한코알라5724.11.17

현재 17년도 세단 자가용이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7년도 세단을 구매해서 주말만 사용하고 잘 사용하지 않아 누나를 빌려주고 캐스퍼 일렉트릭을 추가로 구매해서 다용도로 사용할까 하는데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단은 이미 오래되서 세금도 적어지긴 했는데 소형이지만 차가 추가로 생긴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가끔 배달로도 쓸꺼고 개인사업자도 있긴한데 추가 구매로 세금이 커질까봐 구매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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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경우엔 재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셔서 세금 자체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차를 구매하신다고 딱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새로운 차량에 대한 각종 비용을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량 구매로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크게 없으며 오히려 경비처리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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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추가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만 부과가 될 것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비와 유지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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