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사일 당일부터 매월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입사 시 바로 가입시키거나, 1년 도래 시점에 맞춰 가입시키는 방식 모두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DC 계정 가입 및 최소 1회 이상의 부담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DC형 부담금은 법적으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모두 가능하지만,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납입주기와 납입일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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