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안채우게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주40시간 안채우게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요즘 분위가 워라벨중시하고 금요일만되면 다들 일찍퇴근해서 주40시간못채우는사람들있던데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 삭감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는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주 40시간을 근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 주 40시간 미만 일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입니다.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근로시간의 상한이므로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에 미달하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에 대해 회사의 협의가 되었다면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