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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크낙새137
쌈박한크낙새137

동업이 아닐까요?동업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동업을 하려고 보중금3000만을 대주엇는데요

이제와서 저보고 동업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유는 투자금이 반반이 아니라는겁니다

제가3000만을 보중금으로 지불햇고

상대방은 인테리비용이랑 그나머지 비용7000만원(정확히 얼마가 들어갓는지 확증된게 없어요.본인이 7000만이라고 주장하고잇습니다)을 부담하엿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7000만 투자 햇다는게 확중된다면 저랑은 동업관계가 될수 없는가요?

동업계약서 쓴적도 없고

공동명의이고

사업자는 상대방이 단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보중금도 상대방이 아닌 건물주에게 집적

이체해주엇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동업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반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얼마든지 동업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반반이 되어야 동업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동업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상대방이 아닌 건물주에게 직접 이체 등)이 있는 한 동업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