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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만든 캐릭터도 내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요

내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챗 지피티가 만든 캐릭터를 특허신청하여 내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침해시 재산임을 바탕으로 상태방에게 주장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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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는 저작권, 디자인이나 상표로 보호가 가능하지 원칙적으로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챗지피티가 만든 캐릭터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되지 않으며, 디자인도 창작자가 사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는 상표법상 창작을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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